전세보증금 퇴거대출,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가능한가? 헷갈리는 조건 완전정리

전세보증금 퇴거대출,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가능한가?


전세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하면 “퇴거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니야?”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특히 매매와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뤄지고, 기존 집주인이 세입자로 들어오는 구조라면 더 복잡하게 느껴지죠.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**계약기간 1년 미만일 때 전세보증금 퇴거대출이 가능한지**, 그리고 **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는지** 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.


🔶 계약기간 11개월, 퇴거대출이 안 될까 불안하다

작성자분처럼 매매와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뤄지고, 기존 집주인이 11개월짜리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거주하는 사례는 흔히 발생하는 구조입니다. 하지만 전세계약 기간이 **1년 미만이면 대출이 거절된다**는 오해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
🔶  만기 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큰 문제

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, 만기 시 반환이 지연되면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세입자가 당일에 바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부담이 커지죠. 게다가 은행 심사가 늦어지면 이사 일정도 어긋날 수 있어, 정확한 조건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전세 계약 구조가 조금 복잡할 때는 미리 준비만 잘 해두면 승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.


🔶 결론: 계약기간 1년 미만이어도 ‘퇴거대출은 가능’합니다

전세보증금 퇴거대출은 **신규 전세자금대출과 규정이 다릅니다.** 신규 전세대출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이 기본 요건이지만, 퇴거대출은 ‘현재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’이므로,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아무 문제 없이 실행됩니다. 즉, 11개월 계약이라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취급됩니다.

🔶  퇴거대출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한 핵심 조건

① 세입자의 퇴거 의사 확인
– 문자, 카톡, 혹은 퇴거확인서 – 은행은 "퇴거 예정"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. ② 만기일 도래
– 퇴거대출은 만기 전에는 실행되지 않습니다. – 만기 1개월 전부터 상담 가능, 실행은 만기 무렵. 

  ③ 세입자의 정상 전세계약
– 확정일자, 전입 완료 상태 – 기존 집주인이 세입자가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음 

  ④ 보증금 범위 내 대출
–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대출 가능 – DSR 충족 시 대부분 승인

🔶  가장 빠르게 승인받는 실전 준비 절차

① 만기 1개월 전 은행 상담 및 서류 제출
등기부등본, 매매계약서, 전세계약서 등 미리 제출하면 심사 기간 단축됩니다. 

 ✔ ② 세입자에게 퇴거 확인 메시지 요청
가장 흔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“1월 30일 만료일에 맞춰 퇴거하겠습니다.” 

 ✔ ③ 은행 → 세입자 계좌로 직접 송금
퇴거대출은 반드시 **세입자에게 직접 송금**해야 합니다. 본인(집주인) 계좌로 들어오면 대출 자체가 취급 불가합니다. 

 ✔ ④ 은행별 특징 고려
– 국민·신한: 심사 빠름 – 우리은행: 전입 및 서류 확인 철저 – 하나은행: DSR 여유 고객 선호


🔶  계약기간이 짧아도 걱정하지 말고 준비만 잘 하면 됩니다

전세보증금 퇴거대출은 신규 전세대출과 조건이 달라서, 계약기간이 11개월이든 10개월이든 **퇴거 목적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.**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퇴거 의사 확인과 서류 준비이며, 만기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승인 과정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됩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최신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드릴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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